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다며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녹취가 증거라면 (조성은 씨가) 원장님이 지시한 날짜가 아니라고 한 건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최초 제보자인 조 씨와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조 씨와 고발장과 첨부 자료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고, 조 씨가 그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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