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적발…수십억 과징금

입력 2021-11-03 14:44   수정 2021-11-03 14:4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수천대 규모의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종), 스텔란티스코리아(2종)이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차종은 벤츠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과 스텔란티스의 지프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다.

환경부는 최근 시행한 수시·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저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0.616g/㎞) 정도 증가하는 것을 적발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1.640g/㎞)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환경부는 앞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다른 차량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벤츠 차종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벤츠에는 43억원, 스텔란티스에는 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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