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38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3시33분께 도착한 정 변호사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법정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650억원가량의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는데,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했다.
또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파 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정 변호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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