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사고 예방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2018년 부활한 종합검사는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겸업·부수 업무를 확대하고, 금융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두 금융 수장이 일제히 ‘시장 친화책’을 꺼내들면서 금융사 경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 원장은 우선 종합검사·부문검사로 나눠져 있는 현행 검사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달 중순으로 예고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검사·제재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 가운데 시간과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고강도 검사다. 한 달가량 30여 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먼지털기식’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금융사들이 경영 부담을 호소해왔다.
▶본지 11월 3일자 A1, 5면 참조
그는 “검사 현장 및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검사 처리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며 “회사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와 범위,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등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경우 검사 주기를 늘려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지주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거론됐다.
정 원장은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내 고객 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자본 관리 부담도 줄여 주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 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1사 1라이선스(면허) 허가 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 확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험사가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 국내 금융사의 해외 경쟁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해외펀드 직접 투자 시 신고 의무 완화 △일상적 영업 활동 신고 의무 면제 △해외 상장법인 직접 투자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정소람/박진우/빈난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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