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드라이브 거는 이재명…"온갖 제도 만들 것"

입력 2021-11-03 21:06   수정 2021-11-03 21: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재명식 부동산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입법 협조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한 부동산 제도 대개혁과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을 약속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와 당정 협의도 개최했다. 당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협의 내용은 4일 정책 의총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을 발의해 둔 상태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도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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