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품귀 사태를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요소수 품귀 사태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빚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했는데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이런 조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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