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약식기소

입력 2021-11-04 15:23   수정 2021-11-04 15:41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받고 있던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 대표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았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KT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하고,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렸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봤다.

구 대표는 올해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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