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1인가구도 특별공급 가능

입력 2021-11-04 17:50   수정 2021-11-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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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이달 15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을 제외한 민간분양에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분양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소득 기준 등에 걸렸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들은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면서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별공급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가 포함된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일 때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자산을 산출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추세를 고려해 신혼 특별공급 30% 추첨 물량은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특별공급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각각 줄어든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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