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기 명의로 기부했다. 검찰은 이 시기 KT에서 기존과는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를 넘어 전사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지시·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KT 관계자는 “구 대표의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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