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성 목적으로 30대 미혼 여직원들의 신상을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2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서는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모 씨에게 전달됐다.
A4용지 12장 분량 분량으로 작성된 서류에는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를 받은 전 비서관 이 씨는 올해 8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 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해당 리스트가 접대 목적으로 작성, 전달됐다고 봤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A 씨는 "비서관이 총각이라 선의로 만들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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