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변경할 방침이다. 그간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KB시세가 아닌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공시가의 150%'보다 우선 적용해 보증보험 한도가 산출돼 왔다. KB시세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조치에 따라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 한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