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제주 40대, 상습적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받던 중 범행

입력 2021-11-05 13:46   수정 2021-11-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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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후 보호관찰을 하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0대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심지어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3월 종료된 이후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가정생활을 이어가겠다며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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