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11월 한 달간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불법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대행업의 증가 및 경쟁 과열로 불법이륜차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경쟁의 과열로 교통법규 위반 급증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륜차의 번호판을 오염시키거나 자물쇠나 인형 등으로 가려 단속을 피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합동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단속에 앞서 홍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합동단속 사항을 사전 홍보해 불법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번호판을 가리거나 오염시켜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튜닝, 소음기준 위반 이륜차 등에 대해 11월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원교 시 교통지도과장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교통환경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달 라이더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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