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출한 비공개 민원글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소동이 광주에서 벌어졌다.
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소속 직원인 A 주무관이 민원 내용을 무단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밝히려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이달 1일 오후 한 주민이 동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기했다. 이 주민은 작성자와 동구 소속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민원글을 올렸지만 원문이 외부로 노출됐다. 민원글에는 작성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결국 유출된 원문은 민원을 야기한 상대방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동구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에는 범죄 혐의점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구가 게시판 열람 이력을 조회해 관련 직원을 면담한 결과 A 주무관이 등록 당일에 민원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주무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해당 민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면담에서 해명했다. 그는 비공개 민원 원문을 지인에게 전달했으며 이 지인은 이해당사자에게 재차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비공개 민원글은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접근 권한을 새로 부여하고, A 주무관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와 징계를 하기로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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