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올해 8월 19일 경남 진주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약 10분 동안 약 8㎞를 도주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데다 도주 중 중앙선 침범 등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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