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백신접종 의무화' 제동

입력 2021-11-07 17:23   수정 2021-11-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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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당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게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이에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다.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각각 절반가량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고틀리브 화이자 이사는 “(화이자 알약은) 코로나19 사망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압도적인 치료제”라며 “내년 1월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90개국과 알약 치료제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뉴욕=김현석 특파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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