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봐서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허가, 주식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또 가치 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 상승 기여분까지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 가치 증가를 증여로 보는 이유는 취득한 재산 가치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요건에서 그 재산 가치 증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 등을 살펴보면 증여세법에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이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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