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럴싸한 주장 같지만, 세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첫째, 대장동 특혜가 가능했던 것은 공익 환수에 대한 기존 규제가 없었거나 미미해서라기보다는 공공지분 51%로 토지수용권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 등 규제 틈새를 피해 간 현란한 구조 설계 때문이다. 국민적 의혹과 비판이 그 설계자인 이 후보에게 모아지는 이유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의 국회 회기 내 신속 통과만 다짐했다. 대장동 문제를 법·제도의 흠결로만 접근해 사태 본질을 흐리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둘째, 과잉 규제란 점이다. 여당 의원들이 제각기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45~60%로 급격히 높였다. 전문가들은 17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개발부터 민간에 토지 매각이 힘들어지고, 주택 공급이 예상대로 될지 불확실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 사업비의 6% 이내’(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10% 이내’(진성준 민주당 의원)로 제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나 같은 취지로 민간 이윤의 상한을 정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민간의 참여 유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수익률 현황도 파악 못하면서 상한만 씌운다고 될 일인지 의문이다. 대장동 의혹을 희석시키려고 과도한 규제를 신설했다가 ‘주택 공급절벽’을 현실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다.
끝으로 개발사업 법제 또한 경제정책의 일환이란 점에서 그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실패가 일깨운 교훈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이라고 언론 탓만 한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아서는 공급절벽이 앞당겨지고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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