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는 8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시행 이후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물량을 숨기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또 요소의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도 이번주에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긴급통관지원팀’을 만들어 요소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20일가량 소요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달 중순께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내엔 전혀 없는 요소 생산설비를 향후 어떻게 확보할지, 조달청 전략 비축 물량을 얼마로 정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소와는 별개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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