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73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했다.
9월말 현재까지 474개 업체(점검 완료율 74.1%, 암행 20개, 일제 454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p)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건수의 53.4%)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