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73건 적발

입력 2021-11-08 12:00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73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업체 중 640개(36.5%)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행정절차 위반여부도 확인했다.

9월말 현재까지 474개 업체(점검 완료율 74.1%, 암행 20개, 일제 454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소폭(0.8%p)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건수의 53.4%)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 예정이다. 또한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