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입력 2021-11-08 16:28   수정 2021-11-08 16:33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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