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모씨와 관련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 부원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고, 서민과 약자를 착취하는 조폭과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라며 "당시 시점에서는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때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조폭과 배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지난 9월 보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3차장으로서 강력부를 지휘했던 한 부원장이 이 후보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날 이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후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박철민씨가 10억원을 제시하며 이 후보 비위 사실을 제보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후보와 한 부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부원장은 "약속한 듯 합세해 이런 생뚱맞은 허위주장을 계속하는 배경이 세간 분석처럼 나중에 다 드러날까봐 겁나서 미리 ‘물타기’ 해두려는 건지, 아니면 관련자들 사이에 말못할 갈등이라도 생겨 불거져 나오는건지 자세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지난 KBS 허위보도 직후 법무장관이 진상파악 지시를 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뭐라도 잘못된 것이 나왔다면 벌써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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