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 아니라지만…시장 우려는 여전

입력 2021-11-08 17:07   수정 2021-11-09 01:12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확대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이를 강제할 계획은 없다고 8일 밝혔다. 대신 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출자가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분할상환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대출자의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자의 분할상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이 일시상환 대출의 금리를 더 올리거나 한도를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반박 자료를 내고 금융권에서 사실상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조짐이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이 자리잡으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미 전셋값 급등에 한숨 짓던 무주택 세입자로선 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에 원금까지 합쳐지는 셈이어서 걱정이 컸다.

‘분할상환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해명에도 이런 우려는 여전하다. A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은 금융사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고객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비중을 늘리려면 일시상환 방식을 아예 제외시키거나 분할상환에만 우대를 제공하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원금 5% 분할상환을 의무화했고, 농협은행도 신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B은행 관계자는 “2년 뒤에 고스란히 상환되는 전세대출의 성격을 고려하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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