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과 11살 자녀를 둔 40대 남성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이후 숨졌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1차 접종 이후 후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병원에 알렸지만, 병원 측은 2차 접종을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43세 두 아이의 아빠가 모더나 2차 접종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인천시에 거주 중인 청원인 A 씨는 "남편은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혈압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혈압약 처방 말고는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다"며 "하는 일이 건설 쪽이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현장 출입에 제한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숨진 남성 B 씨는 지난 9월 19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B 씨는 1차 접종 이후 약 3주가 정도 지났을 때부터 가슴에 불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한다. 인근 병원에서 식도염 진단을 받은 뒤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24일 모더나 2차 접종 예약일이 다가왔고, B 씨는 그간 겪었던 증상으로 인해 접종을 망설였지만 병원 측에서는 2차 접종을 권장했다고 한다. 결국 접종을 마친 B 씨는 오한과 고열을 호소하다가 다음 날인 25일 심정지로 숨졌다.
A 씨는 "구급차에 실려 가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발작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러 들어간 남편은 결국 심정지로 인해 영원히 떠나갔다"며 "사망 선고를 받은 남편의 몸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영원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현실이 저와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막상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면 추가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어느 곳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에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만 받았더라면 백신패스 제도가 도입돼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살아있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2시 기준 811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 관계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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