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불기소 처분

입력 2021-11-09 15:41   수정 2021-11-09 15:51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지만,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했다. 당시 정씨는 최씨가 투자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약정을 맺어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최씨는 장씨가 강요해 약정을 맺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여기에 약정 체결 당시 입회한 법무사 백 씨도 법정에서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하며 법적 공방이 거세게 오갔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백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끝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이후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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