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고액의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슈퍼카와 고급주택을 구입해 이용한 사익 편취·탈세 혐의자 12명이 대상에 올랐다.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일감을 몰아주며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자 9명도 포함됐다.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한 중견기업 오너 등 9명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6% 증가한 7514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 오너 일가의 총재산은 최근 5년 사이 30% 이상 늘어 작년 기준 9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 및 오너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죄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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