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 25일자 A1, 5면 참조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세무 업무를 중개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쩜삼, 찾아줘세무사, 세무통 등 세무 관련 스타트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특정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가 세무 분야에서도 활동하는바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들 플랫폼 업체 활동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개정안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 때문에 추진됐다.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사 업계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는 세무사 대 변호사의 마찰이 부각됐고,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 조항은 주목받지 못했다. 뒤늦게 해당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스타트업 업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 등 두 가지는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과 변호사 업계는 “두 가지 제외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핵심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날 법사위 소속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처리에 항의한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11일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정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