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0일 “최근의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현지의 공관들이 국내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이미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요소는 이미 중국 측이 수출하기로 국내 기업들과 가계약까지 한 분량이다. 중국 정부는 가계약 물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속한 수출 요청에 보름 가량 확답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조치 강화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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