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식약처, 무리한 해석…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입력 2021-11-10 10:26   수정 2021-11-10 10:27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날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휴젤 측은 "식약처로부터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됐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수출을 위해 국내 도매상에 판매한 것을 국내 판매로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왔으며,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 의약품임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휴젤 측은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주주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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