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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을 30대라고 소개한 A 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고 경찰청에 민원 문의를 한 일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씨의 이런 질문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카스방에서는 여종업원과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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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B 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또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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