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 오토바이 세워놨다가 생돈 400만원 날릴 판" [영상]

입력 2021-11-11 15:56   수정 2021-11-11 16:35


주점 앞에 1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누군가가 쓰러뜨려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수사 조차 할 수 없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담배 피우다 넘어뜨린 오토바이…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의 오토바이는 한 술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오토바이 옆에는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A씨의 오토바이에 걸터 앉았다. 그러다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이 남성은 다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터앉아 한참을 담배를 피우다 술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을 했지만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한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오토바이에 균열, 상처, 깨짐 등이 많다"면서 "가해자가 누군지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술값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가해자) 정보가 없다고 한다"고 답답해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오토바이는 2016년식 야마하 티맥스530 모델로 새 오토바이 가격은 1550만원이다. A씨는 수리비 견적이 약 300만~400만 정도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세워놔야 안전하다.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건 제보자가 잘못한 것이다"면서도 "담배 피우다 넘어뜨리고 파손 시켰으면 식당에다 연락처라도 남기는게 옳지 않았겠냐"고 안타까워 했다.

네티즌은 "쓰러뜨린 것은 고의가 아니나 그냥 간 것은 뺑소니가 아닐까?", "끝까지 찾아 내는게 맞다", "주차장에 세우지 않은 오너 잘못도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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