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열흘 연장

입력 2021-11-11 20:34   수정 2021-11-11 20:35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두 사람은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정치권·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을 살필 계획이다.

김씨는 전날에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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