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명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거인단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은 민주당을 개인정보침해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지난 11일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했던 인원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이 후보라고 소개하며 다가올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과거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종료된 뒤 선거인명부를 파기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18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 5월 21일 공지된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는 '선거인명부는 당내 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파기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지난달 10일이다. 선거인명부 파기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선거인단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해당 문자가 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 대선마다 새로운 특별당규를 만들기 때문에 2012년도의 시행세칙은 이번 경선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지한 내용 중에 '(개인 정보의 이용목적은) 후보자 선출 후 공약·정책 개발 참여 안내 및 기타 선거인단에게 필요한 정보성 안내'라는 항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자를 받은 인원 중 일부는 "저런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공지된 내용에도 개인 정보 보유 기간에 관한 부분만 있을 뿐 폐기 관련 규정은 담겨 있지 않은 탓에 민주당이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게 개인정보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일부 시민은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링크를 공유하며 민주당을 개인정보침해 혐의로 신고했다. 한 시민은 "민주당은 경선이 끝났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본인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힌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있다"며 "민주당과 문자 발신인의 개인정보침해 건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며 자신의 신고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아닌 당 사무처가 보낸 문자였다"라며 "선대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으므로 선거인단분들께 이에 대한 보고와 감사 인사말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 입장에서보면 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게 일종의 예의 아니겠나"라며 "이번 문자를 끝으로 선거인단에 대한 당의 홍보는 종료됐고, 내규에 따라 선거인단 명부는 파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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