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뛰는 금리…1.2%로 대출 받는 법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

입력 2021-11-14 07:13   수정 2021-11-14 16:22


3.6~4.6%.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수준이다. 지난해 전세대출 금리가 2%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대출금리가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오르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금리 상승세가 이제 막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사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차주들도 늘고 있다.
연봉 3500만원 이하라면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자 10만원꼴
직장인 박문영 씨는 최근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했다. 그는 "신용등급 950점, 연봉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3500만원에 아슬하게 맞춰져서 지난주에 중기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며 "집 문제가 없다면 1억원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연봉이 낮은 수준이라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금리 혜택을 받아보자. 우선, 중소기업 재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이 있다. 순자산이 2억92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나이대는 만 19~34세까지다.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는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재직할 경우는 이용이 불가하며, 청년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생애 1번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1%대 금리로 연장하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가 낮지만, 중기청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고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 올해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용하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

해당 대출을 연장해 쏠쏠하게 금리혜택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직장인 한보영(가명) 씨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오래된 연립을 1억원 전세로 구해, 80%인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 씨가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는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중소기업 전세대출 8000만원을 받아 올해 연장까지 마치면서 4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3월 대출 만기를 맞아 0.1%포인트 이자를 더해 1.3%로 대출을 연장했다"며 "집주인이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다며 전세금을 따로 올리지 않았다"며 "다음 대출 연장때는 자동으로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이 된다고 하지만 일반 전세대출상품과 비교하면 금리 혜택이 높은 편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출 연장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 것 △세대주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연장하는 경우엔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가산금리 0.1%를 더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대출금리가 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
또 다른 대출 상품으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단독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순자산은 2억92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만 이용 가능하다. 또 휴직 중이거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연간 연봉이 1500만원 이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2.1% 정도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면서 최대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연장은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기 일주일 전까지 신분증, 등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출을 사용하던 중간에 연봉이 5000만원을 넘었더라도 받고 있는 대출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장 시점에선 소득 조건이 걸리는 만큼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 한도가 1억2000만원(수도권), 8000만원(수도권 외)로 조금 높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고, 현재 금리는 1.8~2.4%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3개월 내 결혼 예정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으로 결정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년에 원금 10%를 상환하면 금리 인상이 없다. 반대로 10%를 갚지 않는다면 0.1%포인트 인상된다.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년 뒤 1200만원을 갚거나, 갚지 않더라도 현재 대출금리의 0.1%포인트를 더해 이자를 추가로 내면 된다.

최근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은 더 편리해졌다. 결혼 전에 버팀목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 대출을 새롭게 도입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을 신청,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청년은 결혼 후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기존 버팀목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번거로웠다.

소득이 낮지만 월세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을 적극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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