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상여금에 법카사용…청담삼익 재건축 등 세곳 검찰수사의뢰

입력 2021-11-12 13:49   수정 2021-11-12 13:53

강남구 청담삼익·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과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이 다수의 불법행위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조합에서는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 적발됐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했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도 무시했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행정지도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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