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이들 3개사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일부 업무 정지, 대신증권엔 영업점 폐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은 6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팔 수 없게 됐다. 과태료로 각각 18억원, 6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신한금투는 두 개 금지 조치가 추가됐다. 6개월간 신한금투는 전문사모펀드와 신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이 기간 외국 펀드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 핵심 판매처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작년 12월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라임투자자문으로 출발한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면서 국내 1위 헤지펀드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2019년 ‘펀드 돌려막기’ 등 부실 투자·운용 사실이 밝혀지며 그해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내면서 최악의 금융사고로 기록됐다.
신한금투 대신 KB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다. 3개 증권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는 5000억원이 넘는다. 신한금투가 3248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많이 팔았다.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들 세 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의명/이슬기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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