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경희대 수원캠퍼스 졸업했지만 KBS 입사 비결은…"

입력 2021-11-14 01:03   수정 2021-11-14 12:0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분교를 졸업한 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KBS 아나운서로 입사하고 이후 국회의원까지 된 자신의 사례를 들어가며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생을 바쳤다. 입사 시 대학 이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은 (채용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며 “하지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늘 불안한 마음이다. 이 좋은 제도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2016~2019년 253개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이 증가하고(43.7→53.1%)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 비율이 감소한 점(8.0→5.8%)을 들어 학벌 차별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여성 채용 비율 또한 34%에서 39%로 늘어나 성별 차별이 줄어들었으며, 블라인드 채용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거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채용 신뢰도가 올라갔다고도 했다.

이어 “저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어 법제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저는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공동발의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고히 하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하겠다. 그 시작을 열겠다”며 ‘SKY캐슬이 아닌 모두의 세상을 꿈꿉니다’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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