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 규제 대상이 게임 내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에서 조합, 결합 등을 통해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합성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유료 콘텐츠’로 확대된다. 확률 정보 표기는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백분율 외에 분수, 텍스트 등이 추가된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됐다면,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학계 일부 등에서는 자율 규제 강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일부 게임업체가 확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자율 공개하는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확률 공개 의무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게임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업계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게임법 개정안에 준할 정도로 자율규제를 강화했다면 법제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게임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게임 정의에서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해 게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점 △명확한 이유 없이 게임 사업자에 직접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점 등 여러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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