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소한의 세제 개선안조차 계속 '없던 일' 만들 건가

입력 2021-11-14 17:37   수정 2021-11-15 08:02

이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1주택자도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이 최근 2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의 18개 아파트단지 종부세를 미리 살펴본 결과다.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은 집값·공시가격 급등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85%→90%)으로 과표가 커지고, 세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당도 이를 우려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기존 9억원)으로 높이려 했으나, ‘상위 2%’ 변경안으로 혼선을 빚다 결국 11억원으로 완화폭이 줄었다. 이 때문에 11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의 원성이 커지게 생겼다.

약탈적·징벌적이란 부동산 세금에 대한 비판에 더해 각종 세제 개선안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으로 왔다갔다하거나 흐지부지되니 납세자 신뢰가 생길 리 없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불쑥 던졌다가 책임도 못 진 경우가 수두룩하다. 작년 4·15 총선 때 이낙연 당시 여당 선대위원장이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선거에서 압승하자 없던 일이 된 게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1.2~6%로 두 배가량 높인 12·16 대책(2019년)을 원안대로 고수한 것이다. 고령의 1주택자에게 부동산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는 상속세(경영권 할증 시 최고세율 60%) 개선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 기업 상속 어려움 등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한참 뜸 들인 결론은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짚어보고 있다”고 한 유산취득세 전환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렸을 뿐이다. 고작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국민 세부담과 합리적 조세 개편보다 세수 감소만 의식하는 것 같다.

여당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안(비과세 기준 9억→12억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당초 취지가 반감될 공산이 크다. 종부세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회의적이지만, 내년엔 부과대상이 70% 더 늘어날 판이다. 이런 식이면 ‘나라에 월세 내는 꼴’이란 자조(自嘲)를 넘어 국민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최소한의 세제 개선안조차 자꾸 ‘없던 일’이 되면 민간의 경제 활력은 더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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