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1주일 일찍 마감

입력 2021-11-15 17:12   수정 2021-11-16 01:39

올해 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접수가 예년보다 1주일가량 일찍 마감됐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받아 첫 주택 마련에 쓸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이 연내 실행되는 보금자리론 취급을 꺼리면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자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시점을 내년으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연말까지 실행 가능한 보금자리론(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접수가 지난 11일부로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금공은 10일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분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소 심사 기간을 40일에서 50일로 연장했다. 종전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후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다. 15일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면 대출 희망일이 이날로부터 최소 50일 뒤인 내년 1월 4일 이후에나 보금자리론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택 구입 잔금일을 대출 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이내에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서류 입증만 되면 모두 연내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이 보금자리론의 실행 간격을 늦춘 건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금자리론은 모기지채권이 은행에서 주금공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1~3개월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보금자리론이 큰 부담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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