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사망사고, 안전 의무 다하지 않은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입력 2021-11-15 08:58   수정 2021-11-15 09:02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소장 측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 2019년 5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이 5m 높이의 토사 언덕(일명 스테바)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안내·유도할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해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피해자가 해당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지입 차주이고, 지정된 하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 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씨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당시 작업 현장에선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업체 측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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