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일부터 민간 아파트 '특공' 가능

입력 2021-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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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나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다. 현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3인 가구 기준 965만원)에게 청약 기회를 주지 않았다. 소득과 자녀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하기에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도 사실상 제한됐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과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30% 추첨 대상에는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했다 탈락한 경우도 포함된다.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70% 물량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30% 추첨 기회를 추가로 갖는 셈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30%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됐지만, 향후에는 30% 물량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부동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에 국토부는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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