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세금)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머스크는 댓글로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또 "주식을 더 팔아치울까요, 버니? 말만 하세요", "버니는 '뭔가 만드는 사람(a maker)'이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a taker)'"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와 샌더스는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언쟁을 벌였다. 샌더스는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하위 계층 40%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으로 번 돈은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인류의 달·화성 이주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머스크는 미국 민주당이 제기한 억만장자세의 주요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6일엔 미 의회의 부유세 논의를 이유로 들어,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다. 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69억 달러(8조1000억원) 테슬라 주식도 매도했다.
주식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트윗을 올리기 전 1222.09달러로 고지에 있던 테슬라 주가는 이 기간 1033.42달러까지 15.4%나 하락, '천슬라'로 내려앉았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가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했지만, 이를 부유세 논쟁과 트윗 설문 형식으로 위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286만 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정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이 실행할 스톡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며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납세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결국 머스크가 또 트윗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인지 논란도 다시 점화하고 있다. 과거에도 머스크는 트위터 돌발 발언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요동치게 하면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이 있다. 이 트윗 직후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폭등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사기 혐의로 머스크를 고소했다.
당시 머스크는 개인과 테슬라 법인 명의로 총 4000만달러(약 472억원)의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데 SEC와 합의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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