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 등 네이버·카카오페이를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제외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 쇼핑몰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를 통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카드 캐시백 사업은 올해 10~11월 카드 이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카드 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을 카드 캐시백 실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카드 캐시백 사업의 주목적이 민간 소비 활력 증진에 있으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네이버쇼핑, 카카오톡 선물하기·쇼핑하기 등에 입점한 이마트, 애플 온라인스토어, 명품 브랜드 등 실적 제외 업종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독] '카드 캐시백' 백화점 안된다더니…온라인 결제 다 뚫렸다 / 2021년 11월 3일자 보도) 카드사가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된 거래의 가맹점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일종의 우회로가 생긴 것이다.
이번 조치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을 제하면 개인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과 10∼11월 카드 사용 실적이 변경될 수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10월분 캐시백 지급 확정액을 안내하면서 '일부 상생 소비지원금 산정대상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및 간편결제 사용분과 추가 보정 등에 대한 캐시백은 다음 달 이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으로 정산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면 다음 달에 캐시백이 추가 지급되지만, 줄어들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는 식이다. 다음 달에 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엔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을 청구한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을 배제하는 작업은 익월 초에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쪽에서 정보를 받아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드린 뒤 다음 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 15일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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