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국내 공항서 항공기 못 뜬다

입력 2021-11-16 11:15   수정 2021-11-16 11:16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시간에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 기관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예약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항공편 일정 변경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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