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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계량기 동파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 겨울은 수도계량기 동파시 시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 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수도 조례에 따라 올 겨울부터는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는 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 대금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구경 15㎜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대금은 2만8000원이고, 교체 비용을 합한 금액은 4만2000원 수준이다.
한파가 자주 왔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에서는 1만895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0년 중 2012년(1만2335건)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다.
상수도 본부는 동파방지 대책 기간 계량기가 건물 외부에 있거나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 등 34만 세대를 선정해 계량기 보온덮개와 보온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하 10도에서도 하루 이상 견디는 동파 안전 계량기 9000개도 이달 중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전용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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