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 산정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은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도 귀속분 소득 금액이 기준이다.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난 6월1일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이 반영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33.6%인 265만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263만세대(33.3%)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간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11월 기준)는 10만5141원으로 6754원(6.87%)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증가율은 최근 몇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 확대된 재산공제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산공제란 지역가입자 재산 과표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11월부터 재산공제 범위가 기존 500만~1200만원에서 1000만~1350만원으로 최대 500만원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공제를 확대한 것이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재산 기본 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조만간 통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달 1일 자격 상실이 확정된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부담을 감안해 피부양자가 재산 요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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