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포차가 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클럽처럼 운영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지난 12일 야간 특별단속을 통해 도내 한 일반음식점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했고,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디제이(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적발 당시 수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고 있었다.
자치경찰은 수능 이후 수험생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과 PC방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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