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낸 벤츠운전자 "징역 7년은 과도하다" 항소

입력 2021-11-17 10:56   수정 2021-11-17 11:13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은 선고받은 운전자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 권씨 측 변호인도 “1심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씨 역시 이날까지 재판부에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시속 148km로 주행하다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으로 조사됐다.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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