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 및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어반베이스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최근 종료됐다. 그 결과 아키드로우 측이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권리범위확인과 특허 무효 소송 모두 승소했다.
올해 초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권리범위 심판과 함께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사건 모두 아키드로우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아키드로우 측은 “어반베이스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아키드로우의 기술은 어반베이스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반베이스가 아키드로우에게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가 기존 기술들과 비교할 때 신규성과 진보성 차이점에 있어서 특이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키드로우는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 및 3D 모형에서 실사처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4K 렌더링 기술까지 보유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주성 아키드로우는 대표는 “이번 심결 이후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며 “내년에는 50여개의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분야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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