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 특허침해 소송서 승소

입력 2021-11-17 15:07  

프롭테크 기업인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 사이에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아키드로우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 및 IT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어반베이스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최근 종료됐다. 그 결과 아키드로우 측이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권리범위확인과 특허 무효 소송 모두 승소했다.

올해 초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어반베이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권리범위 심판과 함께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사건 모두 아키드로우의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아키드로우 측은 “어반베이스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아키드로우의 기술은 어반베이스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반베이스가 아키드로우에게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특허가 기존 기술들과 비교할 때 신규성과 진보성 차이점에 있어서 특이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키드로우는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 및 3D 모형에서 실사처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4K 렌더링 기술까지 보유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주성 아키드로우는 대표는 “이번 심결 이후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며 “내년에는 50여개의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분야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